진주시의회는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 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키니 호박의 가격은 3월 평균 ㎏당 1994원이었으나 4월에는 1047원에 거래되면서 농가는 생산 비용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는 105호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 △주키니 호박 등 농산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최신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LMO 검출로 출하 금지사태를 겪은 후 주키니 호박 가격이 1/2 수준으로 급락해 생산 농가는 생산비용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MO 검출 작물은 전량 폐기 대상으로 보상되지만, LMO 음성 작물은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를 평가한 후 실비지원만 예정돼 있어 가격 급락에 대한 대책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전달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전수조사, 이 중 27개 제품에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압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LMO는 유전자변형 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동·식물을 말한다. 인체나 생태계에 유해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농산물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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