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부는 지난달 조규일 시장을 비롯해 진주시 간부직원들이 인근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 운동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뤄졌다.
29일 산청군에 따르면 산청군과 진주시 양 시·군 간부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상호 동참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두 지역의 협력과 소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산청군민과 진주시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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