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이다.
보증 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취급 은행은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이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으며,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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