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23일 밤 11시 25분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을 하던 A(40대) 씨가 작업 중 2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작업을 마친 A 씨는 바스켓을 타고 하강하던 중 바스켓이 멈추자 안전고리를 풀고 살펴보던 중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튕겨나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사측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바스켓에는 A 씨와 동료 B 씨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B 씨는 타박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대우조선해양 소속 근로자다.
자정이 넘은 0시 10분께 신고를 받고 기초 조사를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일 오전 본격적인 현장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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