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들이 사립유치원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학준비금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신청해 지원받고,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진주시는 이날 아동존중캠페인 실천 선언식(3월 15일)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동 권리 존중에 대한 관심을 높여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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