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조민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 받고 컸다는 것 알게 돼"

최재호 기자 / 2023-03-16 16:37:20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
"동양대 표창장 이렇게 문제될 줄 몰라…총장과 카톡하는 사이"
"엄마를 통해 동양대 총장께서 표창장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려니 했다. 당시 총장과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 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말했다. 

▲ 조민 씨가 16일 부산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에서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질문에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엄마가 받아놓을테니 받아가'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최성해 전 총장과의 관계도 좋았다. 서로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 방문할 땐 따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하기도 했다"며 "제가 어머니를 도와준다고 하니 '너가 수고하네'라고 말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는 말에 한참을 머뭇거린 조 씨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만약에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 영향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경력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조 씨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대응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자 조 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1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자격을 유지한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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