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검진 대상자는 의료기관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의 일용직 근로자 936명과 산모신생아 관리사 324명 등 총 1260명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검진은 최근 영유아 돌봄시설에서 단기 근로자의 결핵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돌봄시설 종사자는 의무검진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용직 종사자 등 단기 근로자의 경우는 검진비 부담(일반 병의원 5만~12만원)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울산시는 판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이 40~50%에 달한다"며 "돌봄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의 결핵검진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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