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을 받은 현대중공업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에도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년 전인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당시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40대 직원이 철판 구조물 위쪽에 있다가 흘러내린 2.5톤짜리 철판에 끼여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과 피고들이 사고 이후 유족과의 합의해 성실히 노력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전인 지난해 1월 24일에도 50대 직원이 철판을 옮기는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해 3톤가량의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철판 사이에 끼여 숨진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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