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직 경남도의원 일가 영농법인 특혜 관련 공무원들 '징계'

박종운 기자 / 2023-02-22 10:52:18
산청군, 박우범 전 도의원 일가 부동산 투기의혹 감사 결론
단성 중촌농로 확포장 공사 관련, "담당자, 업무 소홀 확인"
경남 산청군이 지난해 불거진 박우범 전 경남도의원 일가의 부동산 투기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의 업무 소홀을 확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해 9월 20일 서부경남언론연대의 군 자체감사 촉구 이후 5개월여 간에 걸쳐 진행된 결과물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군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우범 전 경남도의원 일가 특혜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산청군 단성면 '중촌 농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공무원들이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충분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촌 농로 확포장 공사'는 박 의원 친인척 중심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임야 6만3511㎡를 사들인 뒤 주민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산청군에 요청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매체는 박우범 전 도의원이 경남도청 간부로 지낸 친척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민의 세금으로 사익을 챙겼다며 집중 보도했고, 박 도의원 측에서는 해당 취재기자들의 비위 의혹을 경찰에 진정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감사 결과, 업무 관계자들은 단성 중촌농로 확포장공사 이전에 7건의 건축신고가 수리돼 택지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주민설명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소홀히 운영한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 결과서는 "단성 중촌 농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발견된 문제점(소유자 협의의 어려움과 사업비 과다 소요)의 해결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당시 업무 담당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에 해당돼 같은 법 제72조(징계 등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당시 업무담당자와 도로담당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조치토록 했다. 당시 도로담당 및 건설과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이번 징계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감사 자료에 근거해 볼 때 외부 개입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단성면 중촌농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은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등 필요시 구상권(환수) 대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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