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인 '농민수당'은 광역시 중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인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된다.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 농지 소재지가 있는 경우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 등 이행 점검을 거쳐,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이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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