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넨 뒤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0여 년 동안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양육·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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