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임기·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의 보좌진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 3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