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룸카페 특별단속…"청소년 출입·고용때 경찰고발"

최재호 기자 / 2023-02-12 08:33:05
28일까지 합동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
3월말까지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부산시는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지난 3일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내 룸카페 업소 내부 복도 [뉴시스]

우선, 시는 28일까지 관할 구·군, 경찰청(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3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신·변종 유해업소의 △밀폐된 공간·칸막이 구획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비치 △시청 기자재, 노래방기기 등 설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같은 법 제6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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