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대출받고 연락두절…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부산에서 오피스텔 64채를 가진 30대 임대인이 잠적,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피해액만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 A 씨가 지난해 12월 초 임대인 B(30대)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 씨는 2021년 11월 B 씨와 전세 1억4000만 원에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한 뒤 지난해 9월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 1차 조사 결과, 30대 집주인은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전체 270여 호실)을 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4채를 전세로 내줬다. 전체 보증금은 40억 원 가량이다.
같은 건물의 상가 4곳도 집주인 소유인데, 공실 관리비도 석 달째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약 60억 원가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진 뒤 다른 세입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해당 임대인은 2021년 2월 미분양이던 이곳 오피스텔 호실들을 일괄 매입했다. 대부분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돼 있다는 점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전세 만기를 맞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세입자 상당수가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은행 대출 등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각 호실의 시세는 평균 1억6000만 원가량인데, 잠적한 임대인은 호실당 평균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도 8000∼1억4000만 원을 받아 전형적인 '깡통전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더 피해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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