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뇌출혈' 뒤늦게 조치한 산후조리원 3명 검찰 송치

최재호 기자 / 2023-02-08 10:43:00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와 관련,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 부산MBC 방송 보도 캡처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간호사와 조무사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산후조리원은 사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 없이 아기를 옮겨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에 골절을 확인한 뒤에야 부모에 사실을 털어놓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아기는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 5세까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하보건소는 현행법상 아기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하는 한편 이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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