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어쩌나…기장군 "특별법 우선 제정해야"

최재호 기자 / 2023-02-07 11:19:56
한수원 이사회 7일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기본계획안' 상정
기장군, "주민동의 절차 필요 없는 '관계시설'로 추진, 강한 의구심"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은 관련 특별법 우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고리원전 전경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기장군은 이날 한수원 이사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건식 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기본계획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이번 기본계획안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 수렴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이란 합리적이고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게 기장군의 주장이다.

이 점을 들어, 기장군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게 기장군의 입장이다.

기장군은 "이 모든 사항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저장시설로 전락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정부 원전정책의 신뢰를 높여주는 최선의 방법이자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포화시점은 당초 2031년에서 고리 2~4호기 계속운전으로 1~2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 또한 7~8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종철·이승우 부산시의원과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 박홍복·구본영 군의원 등이 한수원 고리본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둘러싼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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