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6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농협은행·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는 그동안 시행해온 감사패 수여와 함께 올해부터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자산관리 무료상담 등 금융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체납이 없는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한 300만 원 이상 모범납세자 중에서 선정된다.
진주시는 올해 개인과 법인 4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행정적 지원과 예대금리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선진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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