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최재호 기자 / 2023-02-06 09:42:08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것과 관련, 음식점 측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갈비탕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배상액 1700여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늘어난 1800여 만원을 업체 측이 A 씨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점심나절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다가,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2년가량 2개 병원에서 입원과 23차례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서,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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