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HUG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말께 주택도시기금본부 및 기금사업운영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씨앗융자'를 받은 차주(시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사측에 사회적경제주체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위한 규정을 마련, 이를 사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의 사업별 예산 수요 추정 방식 및 예산 편성 절차별 업무처리 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지역에 창업공간과 상가,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HUG는 지난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융자가 공공성 높은 사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기존 연 1.5%의 단일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우대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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