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소상공인에 450억원 융자…2년간 2.5% 이자 지원

박종운 기자 / 2023-02-02 10:36:29
상반기 230억, 하반기 220억원 경남 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 진주시 청사 모습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규모는 총 450억 원이다. 상반기에 230억 원, 하반기에 220억 원이 시행된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연 2.5% 이자 지원율을 연 3%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이자율이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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