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1500만원으로…보장항목도 확대

최재호 기자 / 2023-01-31 10:53:52
보장항목, 기존 5개에 사회재난·자연재해·감염병 사망 등 3개 추가 #1. A 씨는 지난해 4월 자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다쳐 '부상등급 3등급' 판정을 받고 4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2. B 씨는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이용 중 객차 내 짐칸에 짐을 올리다가 넘어져 후유장해가 발생,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리플릿

부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중대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휴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휴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비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보험 지급건수는 23건이며, 지급금액은 1억5000여만 원이다. 지급건수는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7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사고 치료비 3건 순이었다.

부산시는 지난해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우선, 보장한도를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천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다음으로, 보장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린다. 추가로 보장하는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 원)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 원)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 부산시민의 생활안정에 위기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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