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중복 적용 최저 금리 연 3.25~3.55%…30일부터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가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춰 내놓기로 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최근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는 30일 출시 예정인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시중은행 등에서 나와 이 대출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애초 최저 연 3.75~5.05%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는 3.25~4.55%로 내려가게 됐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집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원·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 금리는 연 3.25~3.55% 수준이 되는 셈이다.
HF공사는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관련, 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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