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입 인구 전년比 324명 늘어…"맞춤형 정책 효과" 경남 산청군이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청지역 인구는 3만4028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3만6340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7%가량, 전년(3만 4360명)보다는 332명 감소한 수치다. 전입 인구가 그나마 전년보다 324명 증가, 전체 감소율을 둔화시켰다.
이 같은 전입 인구 증가는 지속된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산청군의 적극적인 정책 때문이다. 그동안 산청군은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왔다.
산청군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1인 전입 세대에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2인 이상 전입세대에는 3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청소년 정책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학업 장려금(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만 30세 이하 미혼)를 둔 2자녀 이상 세대도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 결혼정책으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4년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지급한다.
산청군은 전입 세대 지원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례개정으로 2021월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출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자녀 출산 시 50만 원을 지급하며 첫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2년간 지급해 총 29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월 10만 원 씩 3년간 지급해 총 410만 원을, 셋째 자녀부터는 월 20만 원씩 5년간 모두 12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입 세대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20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꼽힌 바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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