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검사 직접 수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 위증교사범 3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위증교사범 1명은 구속 기소,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안의 경우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 A 씨가 피해자에게 830만 원 상당을 건네며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맞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동부지청이 적발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B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재판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위증 교사했다.
C 씨는 보증 채무를 섰다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자 사문서를 위조해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속이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위증사범 적발이 2명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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