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넨 중고차 매매업자도 재판 넘겨져 송철초 전 울산시장이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울산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 씨, 뇌물공여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C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A 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C 씨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대본부장 출신 A 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 4월에도 유사한 민원 해결 목적으로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C 씨는 해당 민원이 시청 담당 부서에서 최종 승인되지 않자 2021년 1월 당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던 B 씨에게도 5000만 원을 건네고 민원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C 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울산지검은 계좌 추적과 울산시청·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피고인들의 혐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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