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시는 건설공사장·배출사업장에서의 가동률, 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분진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에 청소를 확대 실시한다.
지난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내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형준 시장은 "외출 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 등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와 물 자주 마시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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