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산청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 씨는 척추 골절상 등을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투신에 앞서 자신을 괴롭힌 동료직원의 이름이 적힌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포착, 사고 경위와 함께 유서 내용과 관련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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