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한동안 코로나 탓에 비대면 설명회를 진행해 온 밀양시는 내이동2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삼문동6지구까지 총 12개 사업지구 대상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각 사업지구별 선정배경과 목적,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주요내용, 사업절차아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방법,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했다.
시는 12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3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한다.
새로이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방법으로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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