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폐음식물 처리업체-가축농장 커넥션 적발…수사 확대

최재호 기자 / 2022-12-26 12:00:19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학교·병원 '배출 음식물' 가축농장 공급
울주군, 지역 가축농장 조사 확대…"폐기물 처리비 줄이기 위해"
울산시 울주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가 폐기물 상당량을 가축농장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해당 울주군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주군은 이 같은 폐음식물 불법 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최근 시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가축농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벌이고 있다. 

▲ 울산 울주군청 [울주군 제공]

26일 울주군에 따르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 업체는 지난 10월께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폐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22곳과 총 1000여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 왔다.

하지만 울주군 조사 결과, A 업체는 10월 한 달간 해당 사업장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57톤 중 31%인 17.9톤만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 업체로 운반했다. 나머지 폐기물은 대부분 가축농장 등으로 불법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서상에는 A 업체가 폐음식물 운반비와 처리비를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모두 받은 후 폐기물을 B 업체로 운반해 물량만큼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울주군은 A 업체가 B 업체에게 운반해야 할 폐음식물을 빼돌려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축농가에 먹이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십 곳의 가축농장이 A 업체에게서 폐음식물을 상습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업체는 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는 가축농장 주변에 방치된 폐음식물의 심한 냄새를 견디다 못한 동네 주민의 민원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환경부서 담당 공무원에 적발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업체와 배출업체, 가축농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시교육청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정확한 조사 범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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