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양해영 의장은 주택 옥상 지붕 비가림용 철골 지붕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 설치하는 지붕 높이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증축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규모에 따라 설계도면 및 구조안전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양 의장 소유로 된 진주시 신평공원길 소재 주택 건축물 가운데 1층 근린생활시설 144.98㎡와 2층 주택 144.98㎡ 중 건물 옥상 지붕 약 180㎡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택은 지난 2003년경 양 의장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졌다.
게다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 공간 2면에 데크 등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등 주차공간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해영 의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 주택을 고치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관련법을 위배한 부분은 향후 시정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만큼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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