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에 따르면 골채 채취업체 D사는 지난 2021년부터 회사 인근에 위치한 칠서면 태곡리 252번지 일대 25㎜ 이하 레미콘 공급용 골재를 캐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골재 연간 생산량은 오는 2025년까지 20만4000㎥(850㎥/일)이다.
이 업체는 골재 선별·파쇄 준비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태곡리 산 27번지 등 산림 4000㎡를 불법훼손하고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골재는 칠북면 산업단지 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현재 약 4000㎥의 골재가 야적돼 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함안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만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심각한 실정이다.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에는 세륜장을 가동하지 않아 수조에는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골재파쇄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시설을 해야 하고, 1일 이상 골재 야적 시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는 규정을 지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특히 이 업체는 수년간 산림 불법훼손과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동안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국토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 비산먼지 미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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