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명령' 공사판 방치된 고교 수업에…부산시교육청 "안전문제 없어"

최재호 기자 / 2022-12-16 09:56:00
거제2구역 재개발 옆 계성여고 건물균열 '전쟁통'
건물일부 D급판정…조합-시공사 '책임 떠넘기기'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 인근 계성여고 학생들이 철거명령이 내려진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계성여고 교실에 벽면이 심하게 균열돼 있는 모습 [KBS 저녁7시 방송 캡서]

시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하는 본관동 전체가 아닌 동편 일부분에 대해 D급 (위험) 판정이 내려진 상황이며, D급 지정된 10실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교실의 사용 제한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수업 등으로 학습활동에 다소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긴급안전진단 실시 후 임시 균열 보수 및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 13일 지역방송을 통해 "전쟁도 아닌데, 400명이 넘는 학생이 철거명령이 내려진 재난위험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재개발 공사에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DL이엔씨 등 대기업 건설사 3곳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학교 옆 구역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6월 10일 철근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학교 건물 벽면이 터져 나간 이후 건물 내·외부에 균열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은 외벽이 부서진 뒤 공사장과 가까운 교실 20여 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 400여 명은 인근 대학교와 실습실 등에서 1년 6개월 동안 불안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본관 건물 안전 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오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철거 때까지 일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발주처인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KBS 보도다.

학교 측은 지난 9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여태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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