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북구 아산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도로 3차로에 정차한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화물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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