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요금표 게시요금 준수여부 △객실청결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이나 기존 숙박예약 고객 대상 예약 변경이나 일방 취소 사례도 현장 점검을 하게 된다.
점검반은 자치구·군별 공중위생담당자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개최지 인근인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필요시 부산시와 합동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영구는 경찰과 세무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10월까지 114명의 숙박업소와 관련한 위법행위자를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도점검 결과,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부산시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부산시가 불꽃축제 재개를 결정한 이후 수영구청의 '숙박업·음식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총 25건(온라인 15건·유선 전화 10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0건이 숙박업(온라인 10건·유선전화 10건)과 관련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숙박업소 신고 10건 중 절반(5건)은 숙박 앱을 활용한 불법 영업이었다. 가격표와 다른 요금(3건), 일방적 예약 취소(2건)도 접수됐다.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숙박료의 배 가까이 되는 바가지요금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전에 숙박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는 경우 행정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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