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읍내 중심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위반 승용차 5만원 범칙금

김도형 기자 / 2022-12-06 14:16:29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오는 8일부터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1곳을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합천축협 본점 뒤편 성모유치원 정문 앞 도로 [합천군 제공]

'보행자 우선도로' 신규 지정 대상지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야 방해가 심한 합천읍 합천리 성모유치원 정문 부근이다.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내에서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5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해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보행자에게 보행자 우선도로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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