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연제구 거제동 부산경찰청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0.08%)를 넘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해당 직원을 우선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A 경장은 전날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