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등 총 17명에게 267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 시 전직 고위 공무원 A 씨 등 피고인들은 150만∼360만 원 어치의 고기세트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자격정지 1년 및 7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검찰은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등 17명에게 89회에 걸쳐 2670만 원의 고기세트를 공여하면서, 직무 대가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 재판과는 별도로 정관계 유력인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징역 6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다.
이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 원에 육박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사건 등 2건의 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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