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체결은 코로나19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협약서 서명 후 교환하는 형식의 서면으로 진행됐다.
하동군은 지난 9월부터 농업혁신TF팀을 구성해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끝에 이번 몽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하동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8명의 도입 계획서를 수립해 향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승철 군수는 "앞으로도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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