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청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25일까지였으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2주간 더 연장됐다.
함안군 면세유류 사업배정량은 437만4479ℓ 규모로, 보상금 규모는 8억927만9000원이다. 기존의 도비 30%, 군비 70% 보조비율을 경남도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 도비 40%, 군비 60%로 보조비율을 변경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 관내 면세유류관리카드 사용 농업(법)인은 올해 3월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약 10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류의 50%ℓ 당 185원의 단가책정으로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25일까지의 사용량 산정 또한 2주간 연장을 통해 12월 9일까지의 사용량을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 수확철 농번기 공휴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종료
함안군은 지난달 1일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시행한 농번기 공휴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무휴근무 운영을 종료한다고 지난 27일자로 종료했다.
가야권과 삼칠권 2개 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 함안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70종 402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3147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관내농가에서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올해에는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용트랙터 등 20여 대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임대농기계 기종과 보유 대수의 다양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함안군은 연간 400여 대의 농기계에 대해 농기계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 와 농기계 파손 등의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과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사업 또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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