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분실·수면제 검출 등 타살정황 '반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부산 양정동 모녀 사망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당초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으나, 추가 수사 끝에 이웃주민의 소행으로 입증된 것이다.
부산진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A(50대·여) 씨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개월여 동안 이웃 주민인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2일 낮 12시49분께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빌라 거실에는 어머니 B(40대) 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고, 옆에는 흉기가 있었다. B씨의 고교생 딸 C양은 방에서 타박상을 입은 채 숨진 상태였다. 함께 살던 반려견도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 신고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가 뒤늦게 깨어난 B씨 중학생 아들 D군에 의해 이뤄졌다. C양의 방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자연적으로 꺼지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는데다 평소에 생활고를 겪어왔던 점에 비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했다가, 타살 의심 정황을 잇따라 발견했다.
현장에서 숨진 엄마 B씨가 착용한 귀금속이 사라진 사실과 딸의 휴대전화가 빌라 건물 밖에서 발견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모녀와 생존한 아들에게서 수면 유도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된 이웃 주민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8일 오전 A씨의 혐의 및 범행 경위 등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