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장은 미국의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을 통해 살인죄에서 폭행죄로 감형을 받고 4년여 만에 가석방됐으나, 검찰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선장 A(7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월 12일 오전 1시 17분께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정박 중이던 유류선(부산 소재 선사)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한국국적 기관장 B(59)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미국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고, 호놀룰루 지방검찰청은 A 씨를 2급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 형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통해 '1급 폭행죄' 적용을 받은 뒤 미국 법정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올해 5월 미국 하와이주 가석방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에 따라 4년 9개월 만에 가석방된 뒤 미국에서 강제추방됐다. 이후 지난 11월 3일 검찰은 해경과 연계해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A 씨를 체포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자백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죄로 기소했다"며 "유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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