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선기 합천 부군수는 삼가면 소재 산란계 농가를 방문, 소독시설 운영상태 및 특별방역 기간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가의 방역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 부군수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본인 농장은 물론 인근 농장까지 살처분하는 등 연쇄적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고병원성 AI 예방 및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사람·차량의 가금농장 출입통제를 위해 11건의 행정명령 및 9건의 방역기준 공고를 시행 중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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