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국회·정부·노동계 힘 보태달라"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2-11-24 13:08:3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경제 3高 복합위기"…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 촉구
노조법 개정 중단과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도 요청
경제6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노동계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 △ 노조법 개정 중단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를 골자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이상훈 선임기자] 

경제계는 특히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수출계약이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했다.

이번 집단운송 거부도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도 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는 올해 말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이외에 법인세와 상증세는 기업 활력을 위해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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