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냉동탑차 운전자 A(60대) 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였다.
사고 현장 정리는 냉동탑차 견인 및 탑차내 적재물(해산물)을 다른 차량에 싣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23일 아침 5시께야 마무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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