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함안군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지난 2020년 대산면 부목리 993-11 일대 1만㎡에서 골재채취·파쇄 허가를 받고 1일 5000톤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골재분쇄 시 살수조치 설치, 1일 이상 골재 야적 보관 시 방진덮개 설치, 세륜장 수조 침전조나 배관을 설치해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내는 등 비산먼지신고서를 함안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골재를 생산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마구 방출하고 있다. 바람이 불 때면 비산먼지가 수백여m의 농경지와 도로변까지 날아들고 있다.
레미콘 차량과 골재 반 출입 덤프트럭이 세륜장을 거쳐 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에 묻은 폐수가 도로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인근 도로변에는 석분이 쌓이고 교통시설물이 오염돼 제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공장 내 골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도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가중시키고 있고, 펜스 등 차단 시설물도 파손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함안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한 주민이 '차가 지나가면 뿌연 미세먼지가 휘날리고 도로 옆에는 석분이 100여m나 소복하게 쌓여있다'며 단속을 촉구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팔짱을 끼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현황은 밝힐 수 없다.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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