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 재질도 논란…반입 금지 '순환골재' 농지에 깔려 있어 경남 함안군 대산리 부목리 농지개량사업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인공 수로(구거·溝渠)를 불법 점용하고 마구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당국은 성토 작업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된 순환(재생)골재 또한 현장에 깔리고 있는데도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면 된다는 식이어서, 불법 공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함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S 건설업체는 1년여 전부터 지주 동의를 받아 상습침수 지역인 대산면 부목리 991-7 일대 농지 4만5000여㎡(1만3600여 평)를 성토하는 농지개량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농지 4만5000여㎡에 더해 국유지·함안군 소유의 구거 등에 성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이 90% 정도다.
문제는 이 업체가 국유지나 지자체 소유·관리 영역을 임의로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최근 현장을 답사한 결과, 농지개량사업 내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의 국유지 구거 1필지 900여m(4718㎡)와 함안군의 구거 5필지 길이 300여m(3000여㎡)에 높이 1~3m 정도가 불법 성토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와 함안군이 농업기반시설을 훼손했다며 이 업체에 최근에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개량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순환골재 불법 반입 여부도 논란거리다. S업체는 농지에는 순환골재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도로와 농지를 잇는 작업도로에 순환골재 수천㎥를 성토하고 세륜장 등 환경시설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현행 국토법상 2m 이상 절·성토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2m 이하라도 배수 등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구거 점용은 구두로 부서 간 협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성토 높이는 나중에 정지 작업하면 되고 순환골재도 장비 이동 후 반출하면 돼 위법사항이 없다"고 업체를 두둔했다.
S업체 관계자는 "불법은 없었다.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공사 전 2개월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했지만 함안군이 안 받아줬다. 성토 높이는 낮추고 순환골재는 제거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조치는 통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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