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28㎓ 대역에서 기준에 미달한 KT와 LG유플러스에게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30.5점을 받아 가까스로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게도 총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조치를 내렸다.
최종 결정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최종적으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으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제도적 방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어쩌다가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8㎓ 장비 4만5000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 비율은 11%(5059대)에 그쳐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이통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28㎓ 대역의 사용기한은 당초 내년 11월 30일까지였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 취소 처분을 받으면 약 1년 앞서 28㎓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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