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진주시에서는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에 대한 관련 신청이 제출됐다.
진주시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이 토지 237필지, 건물 21필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직접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 만큼,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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