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한 특사경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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