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한다.
창녕군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하반기 일제 단속으로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지읍,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 개최
창녕군 남지읍은 6일 남지체육공원에서 '남지읍민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남지읍 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걷기대회에는 체육공원 일원 2.3㎞ 구간에서 김부영 군수를 비롯해 800여 명의 읍민과 각 기관 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남지읍 체육회는 이날 걷기대회 전 '히어로즈 태권도' 유치부 시범단의 구령에 따라 몸풀기 준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진현 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한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걷기대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 기쁘다. 체육회 주관으로 많은 행사를 개최해 읍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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